【앵커멘트】
"대대장 때문에 힘들다"는 고민을 병영상담관에게 털어놨던 군 장병이 결국 자살시도까지 하게 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군 수사당국이 이 병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14일 군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던 조 모 일병.

병영 상담관에게 털어 놓은, 대대장에 대한 속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져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던 조 일병은 헌병대의 조사 과정에서 또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헌병대가 지난 5일 피해자인 조 일병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고 한 겁니다.

【싱크】조 일병 아버지
"군 기피 목적으로 자살시도 하려고 했던 쪽으로 피의자 형태로 조사를 취하려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하면 조사를 할 수 없다."

당시 조 일병 변호인은 헌병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조사할 때만 하는 미란다원칙까지 고지하자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싱크】조헌구/조 일병 변호인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진술거부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나 피의자가 될 사람한테 하는데 왜 얘한테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법정에서 유죄가 되니 안되니 이런 소리를…."

군 형법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에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병대가 이를 근거로 조 일병 역시 군 생활을 기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가려고했던 겁니다.

【인터뷰】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자살에 실패한 경우에 이렇게 군형법상 근무기피 목적 상해로 의례적으로 헌병대가 조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피해자에게 책임마저 떠 넘기려한 군의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OBS뉴스 양시창입니다.

<영상취재: 정형민/ 영상편집: 이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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