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수정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가 소속사와의 약정금 청구소송과 관련해 7일 2차 변론이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송소희와 소속사의 약정금 청구소송이 지난달 3일 진행된 1차 변론기일에 이어 7일 오전 진행되며 이날 송소희 본인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소희 소속사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는 지난 2월 17일 지난해 4월 15일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덕인미디어는 송소희와 2013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를 해왔지만 송소희와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 배분을 받지 못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금 분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소속사 측은 "송소희와 7년간 수익배분 5대 5 계약을 맺고 방송출연, CF 출연 등을 성사시키며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계약과는 다르게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 또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소속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소희 측은 "덕인미디어가 송소희의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정식 앨범을 내준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업무적으로 송소희를 도운 것이 없다"고 반박하며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

한편 송소희는 2004년 전국시조경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2008년 KBS '전국노래자랑' 연말 결선에서 대상을 받아 '국악소녀'로 유명세를 탔으며 각종 방송, CF 등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유푸른 기자)

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수정 기자 ksj@obs.co.kr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