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허점투성이인 의사면허 관리 실태를 고발한 OBS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보건소에 행정지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면허 관리 기관인 보건소 대신 병원이 스스로 알아서 '셀프 검증'하라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의사면허 관리가 허점 투성이라는 OBS 보도가 나간 뒤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 공문을 전국 보건소에 보냈습니다.

의사를 채용할 경우 일선 병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회시스템을 통해 면허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행정지도를 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 어디에도 보건소가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보건소는 의료법 시행규칙 26조에 근거해 의사가 병원에 취업할 경우 가장 먼저 신고 접수를 받는 기관.

38살 김 모 씨가 현직 의사 면허를 도용해 의료행위를 벌이다 70대 노인이 숨진 사건은 보건소의 검증 절차가 없었던 탓이 큽니다.

정작 보건소의 점검 역할은 언급하지 않고 일선 병원에 도용여부를 확인하는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싱크】복지부 관계자
"그런 인상을 받으셨다면 그거는 뭐 좀 죄송하고요. 공문 자체는 개설 신고하는 분들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 거고요."

보건소 실무자들도 복지부의 요청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싱크】A 보건소 관계자
"저희가 정보를 조회하고 하는 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 동의를 해주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싱크】B 보건소 관계자
"이 웹에 들어가서 의사를 확인하고 개설 처리를 해라, 하는 게 정상적인 처리 같거든요. 우리 기관에 대한 건 없고 의료 기관에 대해서 사람 채용할 적에 그걸 확인하라고 돼있어요."

복지부는 "현행 규정에 최대한 충실하게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의사면허 적격자 확인을 위해선 보건소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권한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셀프검증'을 바라는 엉뚱한 처방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OBS 뉴스 정주한 입니다.

<영상취재: 정형민,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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