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체불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낸 전·현직 선수들이 "합의나 소송 취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소송 대리인인 방정현 변호사는 "한국 축구계에 투명한 선례를 남기기 위해 소송을 철회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단 측은 "7월까지 미지급 수당은 물론 이자까지 마땅히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들 선수 10명은 "2년 간 승리·출전 수당 2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17일 인천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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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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