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플러스=김수정 기자] 가수 범키가 마약 투약·판매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범키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범키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지인들에게 팔고 엑스터시를 3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2011년 9∼10월과 이듬해 9월 서울의 한 호텔 파티룸에서 엑스터시를 1알씩 투약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범키는 1심에서 마약을 샀거나 함께 투약한 지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했다"는 지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며 2차례 투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엑스터시 투약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했지만 투약량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범키는 힙합 그룹 트로이 멤버로 지난해 6월 디지털 싱글 '느껴'를 발매했으며 올 1월 첫 번째 정규앨범 'U-TURN'을 발매했다.

(사진=브랜뉴뮤직)

OBS플러스 김수정 기자 ksj@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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