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검찰이 '정운호 로비'에 가담해 5억 원을 수수하고, 10억 원대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3억 원은 상습도박 수사 무마를 위해 검찰 로비용으로 받은 돈으로 보인다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만표 변호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한 검찰 로비용 자금입니다.

지난해 8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홍 변호사에게 준 3억 원은 '수사 무마 명목'이었다는 것입니다.

'판·검사 교제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변호사법 벌칙조항 위반 혐의로, 검찰이 내부로도 칼날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검찰은 이 돈이 검찰 관계자에게 쓰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홍 변호사는 또 정 대표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에 청탁할 목적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업권 확보를 위한 법률자문용"이라는 게 홍 변호사 측 설명이지만, 검찰은 홍 변호사가 매장 로비에 개입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된 브로커 이민희 씨 역시 '지하철 입점을 돕는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9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측은 "실제 로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싱크】서울메트로 관계자
"네이처리퍼블릭이 공개입찰을 해서 정식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최저가로 들어와서 낙찰한 거지, 별도의 청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 변호사는 수임료 축소·누락 등으로 10억여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다음 달 5일 석방될 예정인 정 대표의 신병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법인자금 횡령·배임 혐의와 허위증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 영상취재: 김영길·현세진 / 영상편집: 장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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