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명의를 빌려주고 사건 처리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 등 서울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8개월 동안 같은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 등을 처리할 때마다 건당 10만 원씩 모두 2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사무장을 직원으로 채용해 지휘감독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무장이 수임료를 받아 독자적으로 관리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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