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인 평택 현덕지구에 건립될 '중국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이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친화도시 사업 시행사인 중국성개발은 오늘(9일) 평택 현덕면 장수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총회에 참석해 이달 중 중국 자본금을 입금하고, 건설사와 금융기관으로 프로젝트 파이내싱을 구성해 오는 11월쯤 보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국성개발이 다음달 중순까지 자본금 5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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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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