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EO 보수가 높아도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여기에 제한을 두자는 게 이른바 최고임금법 논의인데요,
민간에 이어 공공분야에서도 그 임금에 제한을 두자는 법안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의했습니다.
이무섭 기자입니다.

【리포터】

기업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민간 분야 최고임금법에 이어 공공분야 최고임금법이 발의됐습니다.

이번에는 10배입니다.

공공기관장 보수를 최저임금과 비교해 열 배가 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싱크】심상정/정의당 대표
"핵심은 최저임금에 최고임금을 연동시켜 한없이 벌어지는 임금 천장과 바닥 사이의 간극을 압축하는 데 있습니다. 날로 커져가는 소득격차에 최소한의 제동장치를 만들어서…."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GS그룹 허창수 회장 등 주요 CEO의 보수는 한해 수십억 원대, 근로자 임금 평균 3,281만원과 비교하면 160배에 가깝습니다.

공공부문에선 한국과학기술원장이 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중소기업은행장이 3억7천만 원 정도를 받는데,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에 각각 11배와 29배에 달합니다.

320개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에서는 차관급 보수 1억 2천여만 원을 넘는 곳이 257곳이나 됐습니다.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이제는 최고임금법을 공론화할 때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싱크】최종진/한국경영자총합회 전문위원
"능력에 따른 보상이라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요, 고급인력에 대한 처우가 제한받아서 인력유출을 가중시키고 또한 우수인력을 끌어올 유인도 사라질 악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역시 양극화는 비정규직 문제로 풀어야지 최고임금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는 반응으로 실제 입법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OBS뉴스 이무섭입니다.

<영상취재 최백진/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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