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현행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해석 때문인데, 향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신분 규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야쿠르트 마시자! 젊음이 넘치는! 야쿠르트 마시면, 행복이 와요!"

1975년 한국야쿠르트 광고에 등장하는 '야쿠르트 아줌마'입니다.

1971년, 47명으로 시작된 야쿠르트 아줌마는 체감경기 등 사회 지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싱크】송미숙/야쿠르트 아줌마
"너무 힘들어요. 고객들이 일단 어려워지니까 '이건 안 먹어도 된다'고 해서 많이 중단하죠."

그런데 야쿠르트 아줌마는 지난 45년 간 회사 사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개인사업자' 신분을 유지해왔습니다.

때문에 4대 보험은 물론 교통비나 식대, 퇴직금 혜택 등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작년, 부산에서 12년 동안 야쿠르트 아줌마로 일했던 정 모 씨가 소송을 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엄연한 근로자"라며, "3천만 원에 달하는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징계 등 취업·복무규정에서 자유로운 만큼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또, 근무복이나 적립형 보험, 상조회비 지원 역시 판매 장려책일 뿐, 회사 차원의 지휘·감독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학습지 교사나 보험모집인 등 최대 23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신분 규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 영상편집: 민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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