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9.8% 올라 시간당 7천250원으로 확정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최소의 문화생활과 교육을 누릴 비용을 더한 임금으로 부천시는 2013년 생활임금제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부천시가 제안한 이런 내용의 생활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시는 중앙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임금인상률과 소득분배 개선분 외에 지방재정과 지역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올해(6천600원)보다 9.8% 인상했다. 정부의 올해 최저임금은 6천470원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부천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504명이다. 이들은 내년에 일급 5만8천 원, 월급 151만5천250원을 받는다.
부천시는 29일 "생활임금이 시 위탁기관으로 확대되고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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