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지방세 소액체납자 조사반이 활동 1년3개월 만에 100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해 5월 시민으로 구성된 '소액체납자 조사반'이 최근까지 징수한 체납액이 1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체납액 81억5천7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금 20억7천600만 원 등입니다.

이는 성남시 전체 체납액 2천42억 원의 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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