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여학생을 위협해 신고 있는 양말을 사서 냄새를 맡는 이른바 '인천 양말변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법은 위험성이 상당하지만, 성도착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데다 계속 치료 받겠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태원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이 남성은 지난 1월 인천 서구에서 14살 여학생에게 양말을 팔라고 말해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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