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해 7년 동안 전세금 20여억 원을 가로채온 부동산 중개인이 검거됐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00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원시 팔달구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 43명의 전세금 20억9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3살 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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