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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0







뉴스 Q&A


신문과 방송의 겸영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이같은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과 신문을 함께 경영하는 것이 허용되고,,,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문호도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방송사 참여 1대주주의 최대 지분이 30% 이하로 되어 있지만
그 지분한도를 33%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산규모도 3조원 이하에서 10조원 이하고요.
특히 10조원 이상 기업도 전체 자본금의 20%까지 방송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MBC 등 기존 방송사는 지상파 방송의 기본,,,,공공성과 공익성이
사기업의 참여로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조중동 신문 입장에서는 방송 진출을 꾸준히 희망해 왔던 만큼, 미디어 법안의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참고가 될만한 자료입니다. 클릭해 보세요.
http://jhsct2.tistory.com/56?srchid=BR1http%3A%2F%2Fjhsct2.tistory.com%2F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