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검사·판사·경찰·국정원 등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건이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자격사칭죄 발생 건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47건에 달했습니다.

2018년 17건, 2019년 24건, 2020년 26건이었고 지난해에도 28건으로 2018년과 비교할 때 64.7% 증가했습니다.

경찰청은 사칭한 공무원 신분별 현황은 범죄통계 시스템상 집계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자격사칭죄와 달리, 공무원을 사칭하는 행위에 그쳤을 때 적용되는 관명 사칭죄는 경찰에서 별도로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 사칭 범죄의 전반적 규모를 헤아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관명 사칭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태영호 의원은 "공무원사칭죄는 1995년 개정된 법 조항이 적용되고 있고, 관명 사칭죄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어 관련 범죄 확산을 예방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공무원을 사칭했을 때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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