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서로 균형을 이룰 수는 없는 건지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2010년 학생 존엄과 자유·권리 보장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과의 충돌 등 논란이 여전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직 교장은 학생만이 아닌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안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서미향 / 보라중학교 교장: 교실공동체 회복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수업권 확보를 위한 교육공동체 윤리헌장 제정과….]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세은 / 청심국제중학교 3학년: 사회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교육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이 곧 교권 보장이라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김희진 / 변호사(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교사와 학생은 서로의 인권을 가로막는 존재가 아닙니다.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야 할 일원이자 동료, 시민입니다.]

교육활동 지원과 관련법 개정, 실효성 있는 학교규칙 제정 등의 해법도 제시됐습니다.

[임태희 / 경기도교육감: 학생인권은 유지하되
다른 학생의 수업권이나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선생님들의 수업권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은 토론회 내용을 참고해 학생인권조례 보완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박선권 / 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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