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 모 씨 / 고 신원영 군 계모: 그냥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3살 딸 폭염 방치 친모: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 (왜 밤마다 아이가 울었죠?)]

말 안 들어서, 귀찮아서, 가난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부모 손에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치통입니다.

가로세로 35, 24, 작은 김치통에 생후 15개월 아이가 사망하고도 3년을 꼬박 갇혀있었습니다.

[서 모 씨 / 시신 김치통 은폐 친모: (시신 유기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거 같던데 편하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교도소에 갇힌 남편에게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아 어린아이 두고 일흔 번 면회 갔는지 알고 싶지도 않지만 이건 알겠습니다.

15개월이면 혼자서 잘 걷고 말은 못 해도 말귀는 참 잘 알아들을 때죠.

엄마 아빠 없는 방에서 얼마나 무섭고 배가 고팠을지, 의식 잃어가면서도 그 작은 손을 허공에 뻗어 엄마를 찾았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학대치사도 살인도 아닌 사체은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이가 사망한 지 오래돼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놀랍진 않습니다.

생후 7개월 딸을 집에 혼자 둬 숨지게 한 부부도,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여성도, 

또 정인이 양모 역시 처음에는 살인죄 적용을 피해갔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사망까지 예견했다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광명 세모자 살해사건 이웃 주민: 아이들도 아주 착해요, 차분하고 인사도 잘하고.]

[5살 의붓아들 살해사건 이웃 주민: 입을 다 틀어막고 그랬으니까 때려도 몰랐지.]

[딸 시신 방치 목사 부부 사건 이웃 주민: 다음 생에는 사랑받고 살라고….]

이렇게 죄 없는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었지만 산 부모 심경 헤아리는 너그러운 우리의 법은 처벌 수위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비속 살해는 일반 살인죄인데 존속살해는 가중 처벌 대상.

이 차이도 이해가 어려운데 실제 판결에선 더 큰 격차를 보이죠. 

지난 2020년부터 올 5월까지의 판결을 보면 비속 살해 3건 중 1건은 집행유예가 결정됐고 

10건의 실형에서도 징역 5년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존속살해 경우는 모두 실형,

그 가운데 징역 10년 미만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 살해보다 부모 살해가 더 패륜적이라 온당하다 보십니까.

[양 모 씨 / 6살 아들 살해 친모: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따라 죽고 싶었는데 죽지 못했습니다.] 

[A 씨 / 광명 세모자 살해 친부: 저는 뭐 ATM 기기처럼 일만 시키고 조금씩 울화가 차서 그런 것 같습니다.]

[8살 딸 살해 양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벌 받을게. 미안하다.]

매년 최소 마흔 명의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고 그 아이들의 평균 연령 8.4세.

그 아이들도 구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은 무슨 훌륭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걸까. 

가중 처벌만이 해답은 아니겠지만 언제까지 안타까운 죽음에 관망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비정한 부모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이 시급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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