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됐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고 죄책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이상호 기자입니다.

【기자】

허위 인턴확인서 작성 등 자녀 입시비리를 저지르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지 3년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고, 딸이 부산대에서 받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코링크PE 차명투자 의혹 관련 증거 은닉·위조 교사,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고,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범행 죄책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장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항소해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재판부는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아 2심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됐던 부인 정경심씨는 징역 1년이 추가됐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나왔습니다.

[백원우 /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감찰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OBS뉴스 이상호입니다.

<영상촬영: 김세기 / 영상편집: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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