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2021년 3월 3일):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박병석 / 당시 국회의장(2022년 5월 3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언석 / 당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2022년 5월 3일):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 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문제는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문 정부 검찰개혁 최종으로 평가되며 지난 정권교체기를 달군 최대 이슈였던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재가 헌법수호 최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헌법재판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최고법원을 폄훼하는 측이 집권당이란 점이 아쉽기만 한데요.

그래서 국민의힘 기억할 날들이 있습니다.

[권성동 /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2022년 4월 22일):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

당초 민주당 단독 의결이 아닌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협의 거쳐 합의한 사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번복했지만 서명이 적힌 합의문 아직 존재합니다.

[정세균 / 당시 민주당 대표(2009년 7월 19일): 저는 이 시간부터 단식에 들어갑니다. 재벌방송, 족벌방송은 안 된다는….]

[안상수 /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2009년 7월 19일): 미디어법 등을 통과시키지 않고는 본회의장에서 나오지 않을 생각입니다.]

2009년 미디어법 논란 기억하십니까.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주도한 미디어법 통과 권한쟁의심판 당시 헌재는 한나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회 입법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헌재 판단의 핵심이란 점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개 행정부 수장이 입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책임 있는 거취 표명할 때가 됐다….]

공감하기 어렵다.

앞선 시행령 조치 이어 하위 법령 정비와 수사준칙 개정에 나서겠다는 한 장관도,

한 장관이 사퇴로 책임져야 한다는 민주당도 수긍할 수 없습니다.

한 장관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데 대한 책임을 갖고 수사권은 검찰에만 부여된 것이 아니란 판단을 받아들이고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은 위법하고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온 만큼

민주당, 이때가 기회란 심산으로 한 장관을 흔들면서 검찰 수사권 박탈 방안을 추가로 고민하지 말아야 함이 온당치 않겠습니까.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아뇨, 중심을 잡고 돌아보십시오.

그 누구도 온전하게 정당하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을 통해 자당의 행보를 반성하고 국민을 위한 입법 기관으로서

개정법의 취지를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길 촉구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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