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꼭 알아야 할 십계명

2016-09-28     이정현

【 앵커멘트 】
김영란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많은 시민들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요 내용으로 꼽은 10가지 사항만이라도 잘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일명, 김영란법 십계명,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 싱크 】김희인 / 인천시 부평구
"(김영란법이)오늘부턴가 어제부턴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명확하게는 모르는 거고"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많은 시민들은 아직 위반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권익위는 시민들이 모르고 법을 어기는 일을 막기위해 꼭 알아야할 10가지, 일명 십계명만이라도 꼭 기억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첫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3, 5, 10 규정입니다.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공직자 등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허용 범위를 설정한 겁니다.

다만,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식사나 선물이 일절 금지됩니다.

권익위는 사람 수별로 돈을 나눠서 내는 더치페이를 권장합니다.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등 여러사람이 식사할 때는 돈을 나눠서 내라는 겁니다.

이밖에도 임직원이 부정청탁을 하면 회사도 함께 처벌을 받도록 하는 양벌 규정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 자신이나 배우자가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익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김영란법에 관한 사례집 등 다양항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신귀복, 영상편집 민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