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 장롱 면허' 1종 보통 받기 어려워져

경찰, 법령개정 추진…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2016-11-11     김희곤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간 사고를 내지 않으면 시험 없이 1종 보통면허를 받게 하는 제도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2종 보통 무사고자가 1종 보통면허를 받으려면 도로주행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기능·도로주행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무시험으로 1종 보통면허를 딴 사례는 2014년 17만9천565건, 2015년 19만9천75건, 2016년 10월까지 10만5천621건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종 보통면허 취득자 중 무시험 취득자 교통사고율은 0.85%로 시험을 본 면허 취득자의 사고율 0.75%보다 높았습니다.

경찰은 운전 경력이 전혀 없어도 무사고 운전자로 상위 면허를 자동 취득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이슈=김희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