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은밀한 신체 촬영 배포하면 처벌 '합헌'"

2017-01-11     이윤택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하에 촬영했어도 이후 허락 없이 상영하거나 배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가 이 법의 관련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허락없이 상영·배포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