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딸 살해 양부모 무기징역·징역 25년 선고

2017-01-11     유숙열

인천지법은 입양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 31살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양부 48살 B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9월 28일 경기도 포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당시 6세인 입양 딸의 온몸을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