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우려자 '사전 경고'…실직자 등 상환 유예

2017-04-20     권현

【앵커멘트】
금리 인상기를 맞아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연체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권 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든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연체 우려자 사전 경고체계가 구축됩니다.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고 대출이 3건 이상 있는 등 연체 우려자로 분류되면 가능한 지원책을 안내합니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빚 갚기가 어려운 대출자에겐 최대 3년 간 원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유예 기간 동안 분할상환대출은 이자만 갚으면 되고 일시상환대출은 만기가 연장됩니다.

금융업권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연체금리체계는 합리화되고 설명의무가 강화됩니다.

올해 하반기엔 연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주택 가격 6억 원,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상환 계획을 제출해 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1년 간 집을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뷰】정은보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권이) 가계대출에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층 차주에 대한 부담 완화를 추진해주길 당부합니다."

가파르게 증가하던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부터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제2금융권에서도 여신심사가 강화된 지난달부터 증가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정부는 취약차주 지원 등 위험요인을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 수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OBS뉴스 권현입니다.

<영상취재:이경재 / 영상편집:민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