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4곳, 평창 올림픽 철도 공사 담합

2017-04-21     이정현

【앵커멘트】
국내 대형 건설사 네 곳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요 수송수단이 될 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700여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리 합의한 건설사가 입찰을 따내도록 다른 회사들이 들러리를 섰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평창동계올림픽까지 296일, 국가적 대사가 1년도 남지 않은 이 때,

국내 대형 건설 업체 4곳이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 노반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내년 열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는 총 9천300억원 규모, 58Km 철도 노선 공사를 나눠먹기 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4개사에 과징금 701억 9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건설사 별로는 현대건설 216억, KCC건설 163억, 두산 중공업 161억, 한진중공업 160억입니다.

【싱크】배영수 /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4개 회사는 투찰일의 전일에 각 공구별로 낙찰 받을 회사와 투찰 금액을 결정하고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공통으로 작성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들 업체는 최저 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 입찰제도를 악용했습니다.

들러리 3개사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입찰 가격을 써내 평균 입찰금액을 낮추며 탈락하면,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나머지 1개사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업체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 공사를 따냈습니다.

이들은 입찰에 앞서 수십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담합 약속을 깨지 못하도록 직원들이 함께 모여 서류룰 제출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편집 이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