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1심 징역 4년…'대우조선 비리'는 무죄

2017-05-19     갈태웅

지위를 남용해 특정업체에 수백억 원을 부당대출해 주거나, 정부지원금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천64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했다는 혐의 등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