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희롱 발언 고교 교사 벌금 1천만 원

2017-09-14     김대영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일삼은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법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58살 이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제자인 17살 A 양에게 상담 도중 성희롱 적인 발언을 하는가 하면, 다른 여학생에게도 "데이트 하면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등 성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