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박지만 명예훼손' 주진우 등 무죄 확정

2017-12-07     김용주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언론인 김어준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 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박지만 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 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 씨와 함께 이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