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15억 빌린 뒤 먹튀한 50대 징역 7년

2018-01-22     김창문

지인에게서 1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기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남구의 한 사무실 등지에서 지인 B씨로부터 총 15억1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조경회사를 운영하는데 나무 구매비를 빌려주면 공사 대금을 받은 뒤 갚겠다"며 20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4년동안 220여 차례나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물건이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면 2배로 갚겠다"고 또 다른 지인을 속여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