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임산부에 불법 야간·휴일 근무 시켜

2018-02-13     김장환

'여직원 사내 성추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한샘이 불법으로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무를 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회사 측은 임산부 16명에게 야간·휴일근로를 시켰고 27명은 시간외 근로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부는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전망입니다.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려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