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군기 용인시장 수사

2018-07-11     김대영

경찰이 백군기 신임 용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어제 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해 백 시장의 휴대전화 1대와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해진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지지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