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

2018-09-14     김하희

【앵커】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 23명에게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가됐습니다.
제주도를 벗어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제주도에 5백여 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무더기 입국하면서 찬반 집회가 열리고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논란이 가중되자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무사증 입국 허가국에서 예멘을 제외하고, 신청을 철회한 이들을 제외한 481명에 대해 난민 심사를 벌였습니다.

이 중 면접과 신원·범죄경력 조회 등의 검증을 완료한 440명의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추방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23명에게 임시로 1년간 머물 수 있도록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23명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0명이며,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신부, 부상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도에만 머물러야 하는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키로 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 관계기관에 직접 나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입국 측은 인도적 체류자들에게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교육할 예정이며, 나머지 40여 명은 다음 달 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정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