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유명인 첫 실형

2018-09-19     김하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미투 운동이 일어난 뒤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중 첫 실형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들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극단 여성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