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사방해 현수막 무단 제거해도 무죄"

2018-09-22     유재명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내건 현수막을 무단으로 제거한 호텔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일본계 호텔 대표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인천 부평구의 호텔 공사 부지 난간에 "손해배상 약속을 이행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경비원에게 지시해 철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