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 허용 추진

2018-10-14     김창문

인천시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주거밀집지역 등 99개 주·정차 금지구역에 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말과 공유일엔 24시간 주차를 허용하는 안건을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역 등록 자동차수는 2016년 기준 143만7천여대로 매년 6만5천~10만7천대가 늘어난 반면, 주차장은 5만6천여곳으로 해마다 3천~4천곳 증가하는 데 그쳐 주차난이 심각했습니다.

시는 경찰 심의를 통과할 경우 자동차 5천670대가 주차할 수 있고, 주차장 건설 예산 4천536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