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짜뉴스 토론회…"허위정보 법적 규제"

2018-10-17     차윤경

【앵커】
민주당이 연일 '가짜뉴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열어 허위조작정보가 법적 규제 대상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대책을 반드시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현역 의원 10명과 학계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위가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가짜뉴스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막을 것이냐를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학계에선 먼저 특정 집단이 의도를 갖고 조작한 정보인 만큼, 가짜뉴스란 말 대신 허위조작정보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 등은 규제에서 분명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진봉/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허위조작정보 안에 언론의 정상적인 어떤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하는 취재활동을 방해하는 내용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도 직접 발제자로 나서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으로는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과 같은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한 건데,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는 6가지로 들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위 위원장 : 일제 식민 지배를 찬양하거나, 또는 군대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왜곡하거나 하는 행위도 저는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홍영표 원내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국정감사 직후 가짜뉴스법을 본격적으로 심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가짜뉴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영상취재:기경호, 조상민/ 영상편집:정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