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판관 3명 선출안 의결…헌재 정상 복귀

2018-10-17     김용주

【앵커】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가결했습니다.
한 달 정도 이어진 헌재 마비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김용주 기자입니다.

【기자】

[주승용 / 국회 부의장: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탕! 탕! 탕!]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했습니다.

김기영 후보자는 모두 238표 가운데 찬성 125표, 이종석 201표, 이영진 210표를 각각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헌법재판관 '6인 비상체제'가 해소됐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부터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인 7명을 못 채운 '비정상 상태'를 이어왔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 몫인 김기영 부장판사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문제 삼으며 정치 편향적이라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왔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민주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교차 지명하기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나돌면서 한국당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민주당이 김 부장판사를 선출해주는 대신 김 대법원장이 진보성향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기로 사전에 약속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러나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16일 헌재 정상화를 위해 선출안 표결을 합의하면서 사태 해결의 물꼬를 텄습니다.

헌재가 9인 체제로 정상 복귀하면서 중단됐던 사건 심리와 주요정책에 대한 헌재 재판관 회의가 곧바로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치됐던 낙태죄 처벌과 최저임금제 위헌 여부 등 주요 헌법재판 사건들에 대한 심리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김용주입니다.

<영상취재: 기경호, 조상민/ 영상편집: 정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