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유족, 집도의 상대 민사소송 2심도 승소

2019-01-10     김하희

故가수 신해철씨의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신씨 유족이 S병원 전 원장 강 모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강씨가 신씨 부인 윤 모 씨와 두 자녀에게 각각 5억천여만 원과 3억3천여만 원,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모두 11억8천여만 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 가량보다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