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관지구' 폐지…23곳은 경관지구 지정

2019-01-17     정진오

【앵커】
서울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층수 제한이 없어지는데 규제가 필요한 곳은 경관지구로 전환됩니다.
정진오 기자입니다.

【기자】

도시 조망과 역사적 가치 등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변에 층수나 용도를 제한한 '미관지구'

1965년부터 운영된 도시관리수단으로 서울 시가지 면적의 5.7%인 21㎢에 달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압구정로 일대도 미관지구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길가에는 4층을 넘긴 건물을 보기 힘듭니다.

【스탠딩】
앞으로 압구정로 일대가 '시가지경관지구'로 바뀌면서 층수 제한이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완화됩니다.

서울시가 50여 년의 낡은 규제인 미관지구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지정 목적이나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미관지구 336곳 가운데 313곳을 폐지하고.

특화 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합니다.

층수 제한도 일부 완화했습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불가능했던 인쇄업체나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들어설 수 있게돼 지역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용택 /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 외에는 규제 완화나 해소를 통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 넣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주민에게 공고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 영상편집: 이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