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에게 1천만 원 건네"…'사기·뇌물 혐의' 고소

2019-01-18     이수강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 의혹'의 당사자가 우 대사를 어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인 장모 씨는 "2009년 당시 우윤근 의원에게 조카의 대기업 취업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천 만원을 건넸다"며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우 대사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우 대사측 변호사는 "무고죄로 맞고소할 계획"이라며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