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 보상기준 강화…경미 손상 땐 복원 수리비만 강화

2019-01-21     김미애

앞으로는 문짝이나 바퀴덮개가 가볍게 긁히거나 찍히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나면 새 부품으로 교체하지 않고 복원수리비만 지급됩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을 자동차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대상이 출고된 지 2년 이하 차량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