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 위한 연계 법률 개정안 발의

2019-02-10     김창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지난해 11월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계 법률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혁신지구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 매수가 어려울 경우 수용·사용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과 '혁신지구 재생사업' 시행자에게 국유지를 20년 이내 사용 및 대부가 가능토록 하고 사용료와 대부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혁신지구 재생사업' 신설이 핵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촉진하자는 취지입니다.

윤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윤관석, 이학영, 김영진, 윤후덕, 안규백, 금태섭, 권칠승, 이원욱, 강훈식, 송영길, 이재정, 전현희, 박찬대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