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등 수소차 충전소 승인…규제 샌드박스 1호

2019-02-11     김용재

기업에게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첫 사례로 도심 내 수소차충전소 설치가 허용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국회와 양재, 탄천 등 3곳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했습니다.

근처에 문화재가 있는 계동은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와 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가 승인됐습니다.

이번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중랑 물재생센터는 전문위원회에서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