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1절특사' 5대 범죄 사면 제한 공약 유효"

2019-02-12     배해수

청와대는 3.1절 특별 사면과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검토 중으로 아직 구체적인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뇌물, 알선 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의 사면 제한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배치, 밀양 송전탑,세월호 등  6대 시위 관련자들은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만 정치인과 시국 사범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