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오늘 1심 선고

2019-02-21     정진오

지난 2017년 12월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이대목동병원 주치의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조 모 교수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모 교수와 전임 실장 박 모 교수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고, 심 모 씨 등 의료진 5명에게 금고 1년 6개월~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