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2심 승소…"신의칙 불인정"

2019-02-22     김하희

【앵커】
기아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2심도 1심과 같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기아차 노조 소속 근로자 2만7천여 명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1조9백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해 사측이 미지급분 약 4천2백억 원을 지급하라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중식대와 가족수당은 일률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사측 지급분은 1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으로 사측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내세웠던 '신의성실의 원칙'도 1심과 같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등을 볼 때 사건 청구로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는 대부분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소송 자체가 회사 발전을 저해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노사 특별위원회에서 조기 타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상호 / 전국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 기아자동차 사측은 2심 판결에 준용해서 체불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 더이상 지연시키거나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기아차는 2심 판단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선고 결과를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