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미끼로 212억 챙긴 불법 다단계 덜미

2019-04-04     정진오

무료 가상화폐 등을 미끼로 인터넷 쇼핑몰 회원을 모집해 거액을 챙긴 불법 다단계 업체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6개월 동안 5만 6천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21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인터넷쇼핑몰 업체와 코인업체 대표 등 10명을 입건하고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단은 불법 다단계 홍보가 의심되는 온라인 게시물이나 이미지를 AI에 학습시켜 불법 키워드를 자동으로 판별해 의심스러운 업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