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석 허가 '석방'…보석금 2억·주거 제한

2019-04-18     이동민

【앵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정구속된지 77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진실은 아무리 멀리 등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2억 원과 함께 엄격한 보석 조건을 걸었습니다.

창원 주거지에 있어야 하고 반드시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출석할 것과 드루킹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 행위는 금지되고 3일 이상 사는 곳을 벗어나도 안됩니다.

지정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청으로 출퇴근이나 당일 또는 1박2일 서울 출장도 가능해 사실상 업무복귀가 된 셈입니다.

여당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환영했지만 야권은 '사법부 압박 결과'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김경수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되며 항소심 속행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OBS뉴스 이동민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장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