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아이 낳고 방치…미혼모에 집행유예 2년

2019-06-06     우승원

아기를 낳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갓난아기를 상자에 넣어 방치했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산 직후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을 알면서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낙태를 선택할 수 없는 시기였고, 경황이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